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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입력2005-05-13 10:23:31
수정
2005.05.13 10:23:31
탤런트 정다빈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다빈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드림엔터테인먼트는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정다빈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드림은 "정다빈이 전속 계약 기간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의 출연료 2억5천만원을 소속사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당시 전속매니저인 A씨와 공모해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횡령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드림은 지난 9일 이미 A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인터드림에 따르면 정다빈의 출연료를 대신 수령한 A씨가 정다빈의 몫 가운데 1억3천만원을 인터드림에 지불한 후 인터드림의 매니지먼트 사업 부분를 인수했다.
인터드림은 "A씨가 영화 출연 계약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출연료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그 돈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인수했다"라면서 "당시 양도계약은 무효다. 정다빈에 대한 권리도 환원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정다빈의 전속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영화 계약과 출연료 문제는 당시 나의 상사였던 또 다른 매니저 B씨가 담당한 일이다"라면서 "정다빈은 B씨에게 돈만 빌려 줬을 뿐 이번 일과는완전히 무관하다. 돈을 빌려준 게 죄라면 죄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인터드림 측이 원하는 액수를 모두 지불한 후 적법하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인수했다. 금액의 출처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인터드림 측이 고소 직전에 '고소를 하겠으니 1억5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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