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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상습 체임 사업주 명단 공개… 수도권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남아 근로자들이 노무사의 도움을 얻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3년간 임금을 2회 이상 상습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경제DB


오는 8월2일부터 3년간 임금을 2회 이상 상습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1년 내 체불액 3,000만원 이상시)와 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시) 철퇴를 맞게 된다.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최대 5,000만원까지 체불청산자금을 빌릴 수 있다.

7월 말부터는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7월26일부터 주택 구매, 파산,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7월1일부터 백내장∙맹장∙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 환자는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은 8월18일부터 입점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실 발생시 연대배상을 해야 한다. 모든 PC방은 9월16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7월1일부터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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