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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일부터 3년간 임금을 2회 이상 상습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1년 내 체불액 3,000만원 이상시)와 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시) 철퇴를 맞게 된다.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최대 5,000만원까지 체불청산자금을 빌릴 수 있다.
7월 말부터는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7월26일부터 주택 구매, 파산,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7월1일부터 백내장∙맹장∙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 환자는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은 8월18일부터 입점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실 발생시 연대배상을 해야 한다. 모든 PC방은 9월16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7월1일부터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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