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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協 광고심의委 개편하라"
입력2006-09-24 16:58:26
수정
2006.09.24 16:58:26
금감원, 과장광고 근절위해 주문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생보업계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광고 심의위원회를 개편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절반이 시민단체 관계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고 금융감독원 팀장급 직원도 심의위원을 맡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생보업계의 광고 사전심의 수준이 미흡해 아직도 고객들을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가 많다”며 “조만간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재구성해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들로 채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감원 팀장급 직원도 심의위원회에 파견해 과장 광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교수, 변호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3명과 생보업계 관계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던 생보협회 광고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 2인을 추가해 9명으로 늘어난다.
생보업계는 최근 건강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다보장’, ‘무사통과’ 등의 문구를 상품명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질병과 재해를 빠짐없이’, ‘잔병부터 큰병까지 다 대비’ 등 과장된 문구를 상품 광고에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이 같은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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