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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중소기업 부실대출재심위원회 설치운영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중소기업 대출취급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은행원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때 이를 재심의하는 상설기구가 은행권 처음으로 설립된다.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지난 24일 일선 각 부점장에 보낸 공문에서 『중소기업 대출취급자에 대한 징계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실대출재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인사상의 결의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 사람은 징계처분이 있는날 또는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키 위해 일선 실무자들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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