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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수수료율 실제보다 낮게 표시"
입력2008-05-02 18:10:39
수정
2008.05.02 18:10:39
감사원 적발, 최고 6.2%P나
은행ㆍ신용카드사들이 카드 할부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최고 6.2%포인트가량 낮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4~5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대다수 은행ㆍ카드사들은 고객 등급에 따라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수수료율을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하지만 2개월 할부기준 최우수 등급고객의 할부율을 최저율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은행은 15%로 기재해야 하는 최저할부 수수료율을 8.8%로 기재했고 모 카드사의 경우 17%를 12%로 낮게 표기했다. 또 현행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분납 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 수수료율인 것처럼 표기했다. 감사원은 “카드사가 할부 수수료율을 허위 기재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도입한 포인트 적립제도의 경우 고객들에게 사전 고지 절차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사용되지 않은 누적 포인트는 1조3,311억원이었고 카드사가 2003~2006년 시효 도래 등을 이유로 소멸시킨 포인트는 3,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카드업자가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개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적립된 포인트 중 유효기간 도래분을 소멸시키고 있었다”며 “옛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표준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업자들이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05년 1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8개 전화권유판매 업체를 통보받았으나 2007년 5월 말 현재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제재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약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2007년 5월 말 현재 37만8,967명의 성인을 청소년요금제로 불법 가입시켰다. 또 2회선 이상 중복 가입한 사람은 5,116명,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는 2,15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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