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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상생협력 세제지원 늘려달라

상의, 정부·국회에 134건 건의…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7% 세액공제 연장 등 요구

재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134건의 세제 관련 건의사항을 담은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자동소멸)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대여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하면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 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및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 무상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계획에 대해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 경제 회복 부진, 내수 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 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ㆍ연구개발업 등 47개의 업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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