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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준 `상장주식`서 ‘유동주식’ 으로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이 `상장주식`에서 `유동주식`으로 바뀌고 주식분산이 잘 돼 있거나 절대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은 거래량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퇴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상장사 퇴출기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상장규정 및 코스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량 산정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상장주식` 수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장주식에서 정부ㆍ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ㆍ외국인 직접투자주식ㆍ매각제한 주식 등을 제외한 `유동주식` 수로 바뀌어 적용된다.
또 자본금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 규모가 상장주식 수의 2% 이상을 유지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동주식 수의 1% 이상만 거래되면 된다.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를 넘는 기업과 소액주주가 유동주식 수의 20%를 소유하고 소액주주 수가 500명 이상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거래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최저주가 요건도 바뀌어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기간 중 주가가 10일 연속 액면가의 2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0% 이상인 상태가 3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 중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10일간 계속되거나 20%미만이 20일 이상일 경우 퇴출됐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반은 퇴출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감위는 지난 7월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기업과 우량기업 중 상당수가 관리종목 예고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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