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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 성매매 '휴게텔' 적발
입력2006-03-24 13:20:55
수정
2006.03.24 13:20:55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전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 7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에 속칭 `휴게텔'을 차려놓고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등 퇴폐영업을 중점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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