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의 이번 정관 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신주 최대 20%까지 발행 제한 ▦물적분할 자회사 처분 시 주주 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제한 등 두 가지다. 모두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측 관계자는 “지난 임시 주총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사안을 전부 담았기 때문에 찬반까지 갈 필요도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자회사 지분 확보를 위해 최대 20%인 신주 발행 한도를 없애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도를 2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 정관 개정이 통과되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신주를 최대 20% 발행해 특정인의 자회사 주식 등과 교환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법에 정해진 대로 20%로 맞출 수 있다.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 지분율은 7% 정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사 신주와 교환할 수 있는 현물에 제한을 두지 않은 안이 포함됐다. 지주사 신주와 교환할 수 있는 현물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강정석 대표 등 오너 일가들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강 대표의 구 동아제약 지분율은 0.71% 정도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의 교환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주사 지분은 한계가 있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4일 지주회사 출범을 공식 선언했으며, 기존의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ㆍ동아STㆍ동아제약으로 분리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현재 제약 중심인 사업구조를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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