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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은행 영업시간 넘긴 경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수납제도' 이용 체제를

Q: 보험료 납부 마감일에 은행 영업시간을 넘겨버렸다. 연체료가 걱정되는데 영업시간 이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A: 공단에서는 금융기관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수납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단이 가입자에게 1회용 고유계좌번호를 부여하고 가입자는 그 계좌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보험료를 이체하도록 한 제도이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려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 공단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으면 된다. 또 ''. 지로 사이트(www.giro.or.kr) 회원으로 가입해 공과금납부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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