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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류지 주소’ 제출 의무화
입력2005-09-12 16:41:26
수정
2005.09.12 16:41:26
내달 4일부터 美방문때…부정확하면 탑승·입국거부
다음달부터 미국을 여행하려면 체류지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항공사에 알려줘야 탑승 거부 또는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게 않게 된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강화해 입국자에게 여권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 외에 미국 내 체류지 주소도 요구할 수 있는 ‘국경보안강화법’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국 방문 때 성명과 생년월일ㆍ국적 등 여권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도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국경보안강화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여권과 항공권은 물론 미국 방문기간 체류지 주소와 우편번호도 예약 또는 탑승 수속 때 반드시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예약 때 정확한 체류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늦어도 탑승 전까지는 항공사에 알려줘야 하며 일정한 체류지가 없는 승객은 여행 여정이나 경유지에 대한 정보라도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항공기 출발 후 15분 안에 미국 세관이민국에 승객의 관련정보를 전송해야 한다”며 “특히 승객이 주소 정보를 White House나 Disneyland 등처럼 모호하게 제출하면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려면 항공편 일정뿐만 아니라 여권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료일, 여권발급지 국가, 거주국 및 미국 내 체류지 주소(번지ㆍ거리ㆍ도시ㆍ주명)와 우편번호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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