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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담보대출 금리 인하
입력2004-05-03 18:07:15
수정
2004.05.03 18:07:15
모든 부동산 대상 0.3~0.4%P
국민은행은 3일부터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0.3∼0.4%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아파트 담보대출인 3개월 변동 주기 상품의 대출금리가 연5.89∼6.52%에서 5.49∼6.41%로 내려가게 됐다.
국민은행의 이번 금리인하는 모기지론 출시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고객이 선택한 금리 변동 주기와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에 따라 고객별로 대출금리가 차등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고객이 본인 스스로의 상환능력에 맞춰 희망금액과 대출기간ㆍ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일반적 방법 외에 ▦고객이 상환원금을 지정하는 ‘고객원금지정’ 제도 ▦대출기간의 3분의1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선택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제도 ▦처음 정한 월부금이 변하지 않는 ‘할부금 고정상환’ 제도 ▦약정이자 50%만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에 가산해 할부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방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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