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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치료제 국내 독자생산 '모색'
입력2005-10-19 09:00:26
수정
2005.10.19 09:00:26
식약청, 카피약 생산 '강제실시권'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류독감 치료용 항(抗)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이 의약품의 제조사인 스위스 로슈사에 대해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를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식약청은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허법에서 강제 실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 등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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