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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피해입은 국유재산 내년부터 임대료 면제

내년부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유재산 임대자에 대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국유재산 처분 때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국유재산 임대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되고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태풍, 호우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택재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국유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하면 매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법정 최장 기간인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평균 25만건에 이르는 국유재산 임대시 보증금을 내도록 하거나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료 체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연간 임대료의 50%를 미리 받은뒤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 때 이자를 붙여 되돌려 줄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유재산 처분 때 입찰 참여자의 담합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매각과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선언 등을 모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전자입찰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원매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할 경우 현재는 1년내에 매수를 종료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번의 승인으로 2년간 매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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