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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등 단속 대폭 강화

오는 10월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와 불법 도ㆍ감청 설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SW 불법복제와 불법 도ㆍ감청 설비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권이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 산하 각 지방체신청의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소속 공무원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 도ㆍ감청 설비 단속 공무원의 업무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는 108명의 사법경찰이 있으며 이들은 현재 무허가 주파수 무선국 운영행위와 형식검증을 받지 않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0월부터는 불법 도ㆍ감청 설비 단속에서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SW 불법복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 공무원 33명도 새로 사법경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불법 도ㆍ감청 설비를 판매ㆍ유통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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