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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격담합 소더비에 벌금
입력2002-10-31 00:00:00
수정
2002.10.31 00:00:00
난텐도에도 거액 부과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경매전문 회사인 소더비에 대해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라이벌 업체인 크리스티와 카르텔을 맺고 중개 수수료와 경매가를 조정해온 사실을 확인, 2,04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소더비에 부과된 벌금은 이 업체가 지난해 전세계에서 올린 매출액의 6%에 해당되는 액수다.
EU는 그러나 크리스티에 대해서는 EU에 카르텔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한 대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일본 게임기 업체 닌텐도에 대해서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은 혐의로 1억4,900만 유로(1억4,6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닌텐도에 대한 벌금액은 EU가 지금까지 부당 경쟁으로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5번째로 많은 것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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