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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소액사건 현장증인 없을땐 사실 잘아는 사람 증인가능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조충제 기자
문 소액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단 둘이만 있어서 다른 증인이 없다.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를 아는 사람도 없다. 내가 작성한 그때의 장부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인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든지 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장부와 같은 다른 간접증거가 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원고 본인신문을 보충적으로 할 수는 있다. 법원의 심증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문의:(02)536-2700)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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