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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내가" 부처 실적경쟁

업무영역 침범 빈번… '다다익선' 합리적 규제까지 위태<br>밀어붙이기 개혁 부작용…브레이크 필요


이명박 정부의 화두인 규제개혁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영역다툼ㆍ실적경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관료사회에는 ‘얼리 버드(early bird)’ ‘노 할리데이(no holiday)’ 증후군에 이어 ‘규제 노이로제‘까지 나타나는 등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이미 부처에는 ‘규제혁파=선(善)의 등식이 성립됐다“며 “이러다 합리적인 ‘규제’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업 도우미를 자처하는 지식경제부는 입지ㆍ환경ㆍ세제ㆍ노사관계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경부는 재계의 의견을 토대로 개혁 대상 규제를 선별하고 처리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타부처 소관 규제라도 기업활동을 저해할 경우 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규제의 대명사처럼 비쳐졌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경부 못지않게 앞서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융ㆍ통신ㆍ운송 등 주요 규제산업의 현행 제도를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영역을 벗어난 정부부처의 과잉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제처는 경제활동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곳곳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상 주식변동사항 신고 등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관인데 법제처가 간섭한다는 것은 오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무부는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해 불합리한 법제도를 찾아 재정비하겠다는 의욕도 보였다. 법무부는 전경련이 최근 제기한 불합리한 법제도 민원사항 1,600여개 중 옥석을 가리는 일에 착수했다. 토지이용규제완화 문제에서도 부처 간 줄다리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계농지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토지규제완화 작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처 간 규제개혁 혼선에 대해 경쟁력강화위가 규제혁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력강화위도 기존의 규제개혁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 상태다. 기존 규제를 경쟁력강화위가 광범위하게 다루게 되면 규개위는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에서 역할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퇴임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의 말은 곧 법이고 일단 그것에 부합하도록 움직인다”면서 “규제혁파 움직임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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