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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논란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이규진 기자
"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논란
법원, 손실 금융권배상…금감원 반발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금융감독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가 무역업체 영풍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금감위에 환매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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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98년 9월16일 투신업법을 개정하면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권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부칙에 1년 이내의 경과조치가 명시돼 있어 이듬해 8월12일 내린 연기조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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