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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수 상한제 폐지
입력2006-01-15 17:25:47
수정
2006.01.15 17:25:47
복지부, 16일부터 시행
그동안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제한하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요양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란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새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병원이용이 적은 고령 환자들은 사전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입원ㆍ투약 일수 등에 상관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외이재건술도 보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가 없거나 정상치보다 작아 인조 귀를 만들어야 하는 무이ㆍ소이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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