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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시민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입력2006-01-09 17:56:04
수정
2006.01.09 17:56:04
대상 확대…법인 기부금은 제외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5,000여개에 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842개 단체만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 정당의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도 갖춰야 한다. 등록단체가 되더라도 총예산 중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 수입비율이 50%를 넘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아울러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될 경우 결산보고서 공개의무가 부여되고 5년마다 재지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더라도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기업 등을 협박하는 사이비 단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지원이나 기업협찬, 자체 수입사업을 빼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50%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정요건 자체는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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