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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임금,근로조건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급여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이나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노무도급의 형태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96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한 박모씨 등 35명에 대한 임금 3천775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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