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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음주단속 사라진다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김한진 기자
도로를 가로막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하는 일제 음주단속이 사라진다. 또 함정단속 논란이 많았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도 전방에 예고 입간판설치 후 실시하는 등 경찰의 교통단속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23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불편없는 교통지도`와 `도움주는 교통경찰 활동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진행하는 모든 차량을 일제히 검문하는 무조건적 음주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용의차량만을 선별 단속하는 방법으로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 반드시 500∼700m 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 잘 보이는 곳에서 노출 단속하고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전 교통경찰관이 소통업무에만 집중, 위반차량을 정차단속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만 증거를 수집하는 사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미하거나 악의없는 교통질서 위반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기존 지도장의 명칭을 바꿔 `교통질서를 지키는 사회 함께 만들자`는 홍보성 문구를 담은 질서협조요청서를 교부, 과거 타율적이거나 강제적 단속 일변도에서 탈피해 운전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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