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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공시위반 심각
입력2004-06-24 18:48:56
수정
2004.06.24 18:48:56
공정위, 57개사 1,096건 적발 과태료 45억 부과
자산규모가 작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동양ㆍCJ 등 9개 중견그룹 내 57개사에 대해 45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자산기준 22~34위의 12개의 중견그룹 내 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96건(13조원 규모)의 공시위반 건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삼성ㆍLG 등 상위 6개 그룹 조사결과 적발된 245건, 2003년 중위 10대 그룹 및 7개 공기업을 조사해 적발한 346건보다 크게 늘어난 건수다. 공시위반율도 53.7%에 달해 2002년 6개 그룹의 3.9%, 2003년 10대 그룹 및 7개 공기업의 18%를 크게 웃돌았다.
공시위반이 가장 많았던 그룹은 동양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70%에 달하는 728건(27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CJ 216건(과태료 1억9,800만원), 대림 65건(3억6,800만원), 한솔 43건(5억5,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0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의 재벌그룹 계열사가 일정규모(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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