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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채무 연체이자율 年40% 제한
입력2002-11-17 00:00:00
수정
2002.11.17 00:00:00
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뒤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물리는 지연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4할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체 이자율은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에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 있다가 IMF체제 돌입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상한선 규정이 없어졌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소송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이자율 상한선은 연 40%로 묶이게 된다.
연체 이자율은 소송에 따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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