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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무선인터넷 표준' 타결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김문섭 기자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운영체제(플랫폼)인 ‘위피(WIPI)’를 둘러싼 미국과 의 통상 마찰이 1년여 만에 타결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미국측 요 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여서 당초 국산 플랫폼으로 단일 표준화한다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1ㆍ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통신 전문가회의에서 앞으로 국내에 출시될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기본 플랫폼을 위피로단일화하도록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위피 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우리 정부가 국산 플랫폼인 위피를 의무화할 경우 자국 기 업인 퀄컴의 플랫폼 ‘브루(BREW)’가 한국 시장에서 강제 퇴출 될 수밖에 없다며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통상문제로 제기해왔다.
정통부는 이번 협상에서 브루 등 이미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되, 어떤 플랫폼이든 위피 규격에 맞게 호환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퀄컴의 브루가 국내 시장에서 통용되려면 앞으로 위피 규격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최준영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쓸 수 있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위피용 콘텐츠는 이통 3사에 두루 쓸 수 있다”며 “위피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위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섭기자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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