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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건설 LS전선 경고.. 하도급 대금 깎고 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롯데건설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LS전선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에서 하청 공사를 맡은 하도급자에게 작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하도급자가 지난해 2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 대금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하도급 대금 28억3000만 원과 지연이자 7억7,900만 원 및 어음할인료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LS전선은 전선 포장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에게 2008년 대비 2009년 발주 물량이 17%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 가격을 5% 인하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공정위는 롯데건설과 LS전선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제재수위를 정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기술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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