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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선물] 주문증거금 300만원으로 40% 인하
입력1999-07-06 00:00:00
수정
1999.07.06 00:00:00
서정명 기자
달러선물의 신규주문증거금이 현행 계약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 인하된다. 또 선물상품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고객의 재산외에 다른 위탁자의 재산은 처분되지 않고 보호된다.6일 선물거래소는 임시총회를 열고 선물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선물거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새로운 제도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달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제도에 따르면 선물거래 고객이 선물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위탁자의 재산외에 다른 위탁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내 선물상품의 결제시스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상품 시장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물거래소는 은행과 지급보증약정(LETTER OF GUARANTEE)계약을 체결해 선물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결제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은행결제시스템 장애등의 문제로 결제자금이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도 은행과 당좌차월 차입약정을 맺어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선물거래소는 이와함께 달러옵션 행사가격의 설정간격이 현행 25원에서 10원단위로 축소키로 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달러 콜·풋옵션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달러환율 1,200원을 기준으로 달러선물 신규주문증거금이 계약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 고객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달러선물 및 옵션의 개시증거금률도 이전 7.5%에서 4.5%로 인하되며, 유지증거금률도 5%에서 3%로 내린다. 예를 들어 달러환율이 1,200원일 경우 이전에는 유지증거금이 300만원(1,200원 X 거래단위 5만달러 X 5%)이었지만 앞으로 180만원으로 줄어들어 마진콜(MARGINE CALL)을 당하는 위험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투자편리를 위해 현행 원화와 대용증권만을 증거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미국달러도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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