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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에 「블루벨트」 만든다
입력1997-10-17 00:00:00
수정
1997.10.17 00:00:00
◎공단조성·양식 등 해양오염 행위 일체금지/해양부,연안역관리법 제정키로/개발·자연생태따라 4개권역 구분해양과 연안이 개발상태, 자연생태 등에 따라 4개권역으로 나뉘고 육지의 그린벨트에 상응하는 「블루벨트」가 설정된다.
1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안지역을 통합관리하는 연안역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내달중 시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우선 우리나라 연안과 해역을 ▲항만권역 ▲공유수면매립,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 해양관광지 등으로의 개발을 추진할 개발정비권역 ▲관광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특화 개발을 유도할 개발조정권역 ▲해상국립공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지구 등 청정해역관리가 우선인 보존권역으로 구분키로 했다.
특히 블루벨트라고 알려진 보존권역은 동해, 남해 등 청정해역에 설정될 것이 유력한데 이 권역에 포함된 연안과 해양에서는 공단조성이나 양식 등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해양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안의 범위설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부터 체계적인 조사를 거친뒤 권역설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양부는 공유수면 점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공유수면관리법도 연안역관리법에 통합할 방침이다.
해양부 김하진 해양심의관은 『배타적경제수역선포로 우리의 바다영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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