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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문턱, 새해부터 더 높인다

국민은행, DTI 40% 규제 모든 주택에 적용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국민은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잇따라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계 대부업체와 할부금융사를 찾는 대출 수요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지역ㆍ전주택으로 확대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투기 지역의 연립주택 소유자도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은 다만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TI 40%를 넘더라도 선별적으로 승인해주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본부 승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이미 대환대출을 금지하거나 주택대출 승인권을 본점으로 이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억제책의 강도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한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에서 2금융권과 외국계 대부업체, 할부사로 연쇄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갖가지 주택담보대출 억제대책이 이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어지는 대책들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며 “우대금리 폐지, 가산금리 인상, DTI 규제 확대 등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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