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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26일 처리 불가능
입력2005-04-25 18:12:55
수정
2005.04.25 18:12:55
여야, 진상조사 범위등 합의안 깨져…회기내 통과도 불투명
과거사법 26일 처리 불가능
여야, 진상조사 범위등 합의안 깨져…회기내 통과도 불투명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여야협상대표단은 25일 오전 실무협상을 통해 과거사법의 핵심쟁점인 조사범위와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 이견차를 좁혀갔지만 오후 들어 각 당의 입장차가 드러나며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여야협상대표단은 다만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재조사하며 ▦군 의문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진상조사 범위에 대해 여야 협상대표단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이 내부사정을 들어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과거사 진상 조사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이 부분은 여야협상단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사위원을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로 제한하자고 요구한 반면 우리당은 시민단체ㆍ종교계ㆍ언론계 등의 인사들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은 26일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5월3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실무급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라도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간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국회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안의 내용도 당초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입력시간 : 2005-04-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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