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홈쇼핑 관계자는 "식약처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제품들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줬다면 전체 판매 제품으로 환불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기존 제품들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여전히 확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혼입의 개연성만으로는 보상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홈쇼핑 관계자도 "차라리 기판매된 상품의 혼입 여부가 확인되면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확대할 근거가 마련되고 홈쇼핑 역시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식약처 발표에는 제조사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홈쇼핑 업체들은 대부분 미개봉 및 잔량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다소 보상 범위를 확대해 이미 섭취한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나 모바일교환권 또는 증정품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백수오 제품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법적인 기준이나 제조사의 책임,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롯데홈쇼핑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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