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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오창단지 무담보 대출실시
입력2000-04-19 00:00:00
수정
2000.04.19 00:00:00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는 산업은행 청주지점과 업무제휴를 통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 무담보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특별대출 한도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70%까지이며 조건은 2년거치 최장 8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7.75~8.55%다.
토공은 입주기업의 신용등급및 담보조건에 따라 공장 건물신축및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0431)220_8870
입력시간 2000/04/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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