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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자체] '업체봐주기' 물의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울산시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교통대책없이 가사용승인을 서둘러 내주는 등 무리한 업체봐주기로 과세 형평성 시비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울주군은 삼남면 교동리에 연면적 2,900여평 규모의 대형할인매장 건립허가를 받은 농심측이 지난 7월 가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감에 따라 한달 뒤인 8월 할인매장부지 9,500여평에 대해 개발부담금 8억7,000여만원을 예정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울주군은 9월1일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고속도로변 시설부지가 부당하게 포함됐다는 농심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11일 고속도로변 부지 3,000여평을 제외한 6,500여평에 대해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최종 부과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1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없이 정식 부과를 미루고 있다가 「9월19일 이전까지 부과하지 않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면제한다」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조항을 들어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를 통보, 법 개정전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북구청도 한국까르푸가 북구 상안동 일대 3,700여평에 신청한 연면적 1만2,600여평규모의 대형할인매장을 오는 2000년 개통예정인 중구 서동~북구 천곡리간 4차선 우회도로(5.96㎞)공사 완공전에 개장할 경우 교통대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근 가사용승인을 내줘 북구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북구청은 교통문제와 관련해 울산시의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전격적으로 가사용승인을 내줘 까르푸매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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