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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사고로 사망땐 택시면허 상속안돼"
입력2007-11-25 17:16:15
수정
2007.11.25 17:16:15
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면허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의 상속인인 아내 이모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친구들과 함께 친구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승합차를 추돌해 숨졌다.
김씨의 상속인인 이씨는 지자체에 상속 대상이 되는 김씨의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상속 신고를 했으나, 지자체는 김씨의 사고가 개인택시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며 상속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객운수법상 양도ㆍ양수에 관한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상속신고의 접수가 있었다 해도 김씨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어 피고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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