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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e-메일에 업무자료 못넣는다

금감원, 검사회피 수단으로 악용 막기위해

금융회사는 앞으로 직원 e-메일로 공적인 업무관련 자료를 주고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가 회사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닌, 직원 e-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 받거나 보관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검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지대책을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직원 e-메일에 업무자료를 넣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감독규정을마련하거나 법령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중 방안을 마련, 가급적 연내 시행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만들게 된 데는 금융회사가 직원의 e-메일에 검사상 불리한 업무자료를 비밀리에 주고받거나 보관할 경우, 본인동의가 있어야만 e-메일을열람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삼성생명이 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6만건의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검사방해 행위를 저지르자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e-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은닉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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