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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강화제 오남용의약품 지정

근육을 강화시켜 최근 몸짱 열풍을 타고 운동선수 및 청소년층 사용이 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오ㆍ남용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우 해당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분 분량을 의사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에 오남용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 약물은 삼일제약 테스토정(성분명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10개성분을 함유한 15개업소 20개제품이다. 오남용의약품은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저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식약청은 최근 이 제제의 사용이 늘자 지난 5월 의ㆍ약사에게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복약지도 강화 등을 협조요청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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