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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방카슈랑스 직원 대출업무 허용을”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이진우 기자
오는 8월 말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대출업무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방카슈랑스 영업을 위해 필요한 보험대리점 등록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해 실제 시행시기가 9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우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방카슈랑스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치와 관련, 은행이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험판매 직원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상품판매는 물론 예금과 대출, 외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의미가 있다”며 “대출을 매개로 한 보험상품 강매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성예금(꺾기) 판매금지` 조항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현재 각 영업점별로 2명씩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대리점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본점에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영업점별로 개별등록을 할 경우 관련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려 실제 방카슈랑스 영업은 9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카슈랑스 시행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이나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이밖에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소개나 수수료율의 창구 또는 인터넷 공시와 관련한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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