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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영업사원 수당 경비 인정
입력2004-02-08 00:00:00
수정
2004.02.08 00:00:00
이종배 기자
토지 등을 분양할 때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분양 성공 지급 수당)은 필요경비로 간주,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는 판결(문서번호 국심 2003서3342)이 나왔다. 분양 성공 수당도 매각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에서 이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토지분양전문회사인 A사가 지난해 임야를 매입한 뒤 영업사원을 고용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외에 토지를 팔 때마다 평당 3만원 정도의 특별 성공 수당을 지급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
쟁점 내용은 특별 성공 수당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하고 산출된다.
결국 특별 수당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관할 세무서는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영업사원을 별도로 고용해 매각 때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는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볼 때 토지 등 분양회사 입장에선 분양 성과급 지불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갖춰놓는 게 절세의 한 방법인 셈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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