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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심재덕 전시장 자해소동 항소심서 무죄선고 받은후
입력2002-10-09 00:00:00
수정
2002.10.09 00:00:00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덕(63) 전 수원시장이 9일 오전 11시께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2층 민원실 인근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다.그는 판결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부당한 법 적용으로 고통 받아 왔다', '법은 살아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힌 뒤 가족 등과 함께 복도를 걸어나가다 갑자기 가지고 있던 볼펜을 꺼내 자신의 배를 찔렀다.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으며 심 전 시장은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수원으로 돌아갔다.
앞서 그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심 전 시장은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 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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