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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청서 의료계 매도" 비판

醫-政 백신논쟁 무엇이 문제인가<br>의료계, 식약청장 고발 배경·전망<상><br>국산 독감백신의 '치메로살' 위험성 무시한 채 "의사들 비싼 수입 백신만 권유" 잘못된 주장<br>의료계 "진실 은폐·불순한 목적 부도덕 처사"<br>식약청, 제약사엔 사용자제 권고해 비난키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그 동안 전개되어 온 의(醫)-정(政)간 백신논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해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전개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의-정간 갈등의 단초로 작용한 독감 백신의 효능성에는 차이가 없는지, 부작용을 부르는 원인으로 거론되는 치메로살(Thimerosalㆍ유기수은제제) 등의 실체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또 백신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의 상호비교를 통해 국민들에게 백신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의-정간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의사협회는 검찰고소에 앞서 지난달 식약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백신과 의료계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판단, 관계자 처벌과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복지부장관ㆍ식약청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식약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입백신(완제품수입백신)과 국내백신(국내충진분주백신ㆍ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조한 백신) 간의 효능성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속이고 현혹하는 것처럼 표명한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면서 “식약청 본연의 업무와 제약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단순히 의료계를 매도할 목적으로 행해진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식약청은 의사들이 완제품수입백신을 사용한 이유가 국내충진분주백신에 포함된 치메로살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는 중대한 진실은 은폐하면서도,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의료계에는 아무런 답변이나 사과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도 “본 사안은 제2의 PPA(phenylpropanolamine) 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식약청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관련자의 중징계와 사과성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장관에게도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의협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ㆍ사회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의 경우 국민들에게 각인된 내용은 의료인들이 값이 싼 대신에 이익이 덜 남는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수입품만 집중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식약청의 사과나 관련자의 처벌 등 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가 바로 사법부에 제소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이 같은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의료계는 당국이 기본적인 단계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엄밀히 말해 ‘국산백신’이라는 표현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것. 식약청이 밝힌 대로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독감백신은 크게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수입완제)와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하여 국내회사에서 분주(分注),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국내제조) 2가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는 ▲완제품수입백신 ▲국내충진분주백신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이 바로 방부제로 들어가는 치메로살(유기수은제)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의약품의 가치는 생물학적 동등성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잠재적 가치까지 포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치메로살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입 완제인 2개 제품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며 또 다른 수입완제품은 국내충진분주백신에 비해 약1/20배정도 적게 들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제품(국내충진분주백신)에 비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학계는 설사 기본적인 약효의 효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완제품수입백신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치메로살이 거의 들어 있지 않거나 미량으로 들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완제품수입백신의 경우 1인용인 반면, 국내충진분주백신은 2~6인용이기 때문에 완제품수입백신은 보다 정확한 용량을 주사할 수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으며 주사기가 미세해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의료계가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식약청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1999년 9월28일 각급 제약사에 보낸 공문(제목:백신 보존제 치메로살 사용과 관련한 협조 요청ㆍ문서번호 65610-18)을 통해 “미국소아과학회와 공중위생부(PHS)의 사용중지 요구와 관련하여 백신개발 및 제조사에서는 앞으로 백신 개발시에는 보존제로서 치메로살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고 대체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식약청은 미국소아과학회가 발표한 자료(Thimerosal in Vaccines-an Interim Report to Clinicians)와 세계보건기구 발표자료(Thimerosal in Vaccines:A Joint Statem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유럽의 치메로살 관련 위원회 보고자료를 제시했다. 식약청은 또 첫 공문을 발송한 후 6개월이 안된 시점(2000년 3월6일)에 경동제약ㆍ광동제약ㆍ녹십자ㆍ녹십자백신 등에 ‘백신안전성 관련 협조요청(문서번호 65623-561)’이라는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에서 치메로살 함유 B형간염 백신의 출생직후 투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모든 백신 중 치메로살 함유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WHO도 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치메로살 함유 제품의 경우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또 약사법 제31조와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치메로살 함유 백신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관련정보 입수 시 신속히 보고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특정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접종 받는 백신의 경우 유효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여부 및 부작용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약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치메로살 역시 허용치 범위 내에 들어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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