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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장] 생보사 상장 계약자 몫 주식출연 유도
입력1999-12-20 00:00:00
수정
1999.12.20 00:00:00
이종석 기자
李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 몫은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출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상장에 따른 계약자이익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나눠 줄 경우 회사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 생보업계가 자체 공청회 등을 통해 현금배분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李위원장은 또 생보사 상장안이 나오는데로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과 신용호(愼鏞虎) 교보생명 창립자를 만나 계약자지분 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양해를 이끌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고위 임원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만나 상장과 관련된 논의를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상장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헌재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건희 회장과 신용호 창립자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내부 유보분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현금으로 배당할 수는 있다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주식배당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계약자 몫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현금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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