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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세수 늘리는 대책은 뭘까
입력2008-09-01 17:02:06
수정
2008.09.01 17:02:06
신경립 기자
개인 소장 미술품에 양도차익 과세<br>카지노도 개별소비세 대상 포함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감세가 기본골격이지만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는 대책도 일부 들어 있다. 개인이 소장하는 미술품에 양도차익을 부과하고 국내의 모든 카지노를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정부는 해묵은 과제였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라는 칼을 다시 빼들었다. 과세 대상은 점당 양도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 회화ㆍ데상 등 미술품, 100년이 넘은 골동품들로 개인소장품에 한한다. 개인소장으로 한정한 이유는 지금도 작가의 창작품이나 갤러리들의 미술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 과세가, 법인의 미술품 양도는 법인의 이익으로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미술품ㆍ골동품 가운데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 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카지노는 지금까지 내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신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 등 국내의 모든 카지노가 징수 대상이다. 카지노의 세부담도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수익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매출에서 상금지급액을 뺀 순매출액 규모에 따라 1~10%로 차등 부과된 반면 이번 개별소비세는 순매출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과 과세기반 확대를 고려한 조치”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미국 미시간주는 24%, 미주리주 20%, 마카오 35%, 영국 2.5~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일몰도래되는 비과세 감면조항 34건 가운데 17건을 축소 및 폐지해 과세기반을 넓혔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소득공제,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등 11건은 폐지했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6개 조항은 혜택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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