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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유령해운사 통해 외화 빼돌린 해운업자 구속
입력1999-12-02 00:00:00
수정
1999.12.02 00:00:00
임웅재 기자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 부장검사)는 2일 세원해운 대표 이성진(李聖鎭·57), 선아해운 대표 김경순(金景純·47)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이 포탈한 세금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5년부터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3개 유령회사 명의로 홍콩소재 S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운송수입금을 보내 4,800만달러(약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金씨는 96년부터 홍콩에 유령 해운회사를 설립해 운송료 2,600만달러를 국외로 도피시켰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운송료의 8~10%에 이르는 외항화물운송사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물지 않고 해외 유령해운회사의 국내대리점 자격으로 중개수수료(운송료의 1.25~2.25%)에 대해 연간 400만원~450만원의 법인세만 납부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홍콩내 스위스계 은행 등 비밀계좌에 예치하는 한편 산본신도시에 아파트부지(70억원 상당)를 사들이거나 해외 유령회사(PAPER COMPANY)명의로 국내외 기업의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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