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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알고도 다이빙해 척수마비 본인책임 75%"
입력2005-03-17 09:20:33
수정
2005.03.17 09:20:33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7일 수심이 낮은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척수가 마비된 이모(26)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안시의 책임을 25% 인정하고 2억2천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안전교육을 받은 수상요원이 아닌 수영강사 1명만 수영장에 배치했고 원고가 다이빙한 출발대에 `다이빙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아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원고도 이 수영장을 여러번 이용해 수심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무모하게 다이빙하다 다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9월 천안시가 운영하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가 수강생들과 어린이들을 퇴장시키는 사이 혼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일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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