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무현 前대통령부부 소환 초읽기
입력2009-04-07 21:24:10
수정
2009.04.07 21:24:10
김홍길 기자
재임중 사실 알았다면 뇌물죄 해당<br>퇴임후 인지땐 노무현엔 법적 책임없어
SetSectionName();
노무현 前대통령부부 소환 초읽기
재임중 사실 알았다면 뇌물죄 해당퇴임후 인지땐 노무현엔 법적 책임없어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05~2006년께 박 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올리고 "그 혐의는 정 전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여사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권 여사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부정한 청탁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돈을 건네받은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최근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직무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을 들어 '뇌물죄'로 기소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지 않더라도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내세워 정권을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지난해 2월 중순께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법조계는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와 적용될 범죄혐의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정 전 비서관과 권 여사는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하게 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등 형이 가중된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권 여사와 정 전 비서관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권 여사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는지, 돈을 빌렸다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도 사법처리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