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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인소유권 침해 처벌 대폭 강화
입력2004-12-08 01:16:29
수정
2004.12.08 01:16:29
북한이 지난 4월 제5차 형법개정을 통해 개인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MBC가 입수한 북한의 개정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9년 이후 5년 만에 형법을 개정, 기존 8장 161조에서 9장 303조로 조항을 2배 가까이 늘리면서 경제ㆍ사회 관련 규정을 대부분 손질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 예컨대 개인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던 것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 처벌 수위를 높였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탈세죄’(제108조)와 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죄’(제113조)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띤다. 이는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 사유재산권 보호규정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형법 또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제7조)고 명시, 인권 보호를 위한 죄형법정주의를 강화했다. 이전 형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비슷한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국가권력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돼 사법기관이 고의로 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제255조)했다.
외부와 접촉이 증가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오면서 음란문화 및 반체제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매음죄(제261조)와 미신행위죄(제267조)가 신설됐고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이나 춤, 비디오, CD 등을 유포하거나 볼 경우 처벌(제193ㆍ194조) 받도록 했다.
또한 반국가 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제195조)을 받는다. 나아가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9조)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 현실을 반영, 단순 탈북자 처벌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형벌)으로 완화(제233조)했다.
그러나 전략 예비물자를 조성하지 않거나 전시생산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제74조)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불법적으로 설비 및 물자를 외화로 매매한 죄(제107조), 개간죄(제114조), 밀주죄(제159조), 허위날조ㆍ유포죄(제222조) 등을 신설했다. 한편 북한은 1950년 3월 형법을 제정한 이후 1999년 8월에 4차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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