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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부터 '인터넷 공시'
입력1999-02-26 00:00:00
수정
1999.02.26 00:00:00
오는 4월부터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장사의 각종 공시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26일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기업들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 공시하는 전자공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DART)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인들은 4월 7일부터 감사보고서등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등 공시자료를 감독당국에 서면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등 전자매체를 통해 공시하게 된다.
◇전자공시 방법 기업들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주식대량보유보고서등 약 80여종의 각종 공시서류를 금감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 전자문서화한후 인터넷을 이용해 전송한다.
일종의 전자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기업의 공시담당자들은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받은 금감원은 서류의 이상여부를 판단, 정식으로 접수하거나 미비점의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한다.
금감원은 올해는 우선 98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부터 전자공시를 시행하고 2000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1년부터는 일체의 서면 공시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금감원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2월 28일까지는 서면서류 제출을 병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한 각종 서류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등에도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단 한번의 전자공시 제출로 기업의 모든 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일반인 열람 일반인들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C.GO.KR)에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공시서류를 찾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별, 업종별, 보고서 유형별, 기준일자별로 공시서류를 분류, 일반인들이 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 공시실이나 거래소 공시실, 협회 공시실에 직접 찾아와야만 기업의 재무제표등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 안방에 앉아서 공시서류를 볼 수 있다.
◇전자공시의 효과
우선 기업과 일반인들의 공시서류 제출, 검색이 간편해 진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한 기업의 재무재표와 업종별 재무비율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자유롭게 가공,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자료로 활용된다.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이행상황등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다.
또 부실징후 기업,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기업집단별 관리체제를 갖춰 통합적인 재무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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