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자사의 산양분유 제품에 방사능 물질인 세슘 성분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최근 법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의 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을 근거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조사 방법이 비과학적이고 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일동후디스 측은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입증한 이번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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