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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범칙금·가산금 심판전에 내면 즉심 취소
입력2000-09-26 00:00:00
수정
2000.09.26 00:00:00
윤종열 기자
미납범칙금·가산금 심판전에 내면 즉심 취소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라도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내면 즉심청구가 취소된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즉심제도 개선안을 확정,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법무부에 입법의뢰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후 2차 납부기한(3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심판 전에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2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미납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무조건 즉심에 넘겨지도록 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납부기일을 놓쳐 즉심을 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 연간 90만건(99년)에 달하는 즉심건수의 80%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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